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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TGV주력사 상대/대우중,협상금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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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TGV주력사 상대/대우중,협상금지 소송

입력
1993.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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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대우중공업은 24일 국내고속전철사업의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된 불TGV의 주력사인 GEC알스톰사가 자사와 체결한 계약을 위반했다며 고속철도에 관한 협상등 금지가처분신청을 서울민사지법에 제출했다. 대우측은 총10조7천4백억원이 드는 고속철도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된 알스톰사가 당시 주계약사인 대우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선정후 기술이전, 가격등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현대정공과 주간사계약을 체결, 계약법을 위반하고 국익에도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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