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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보 청훈에 훈령안와/정 대표와 상의 현지결정”/고위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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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보 청훈에 훈령안와/정 대표와 상의 현지결정”/고위관계자

입력
1993.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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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선 단순보고로 판단” 「이동복안기부장특보의 훈령조작의혹」에서 쟁점이 된 「기존방침고수」라는 훈령은 이특보의 별도청훈에 의해 서울에서 조작된 것이 아니라  이특보가 평양에 있던 정원식당시총리와 상의하여 현지에서 결정된 사안이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돼 주목되고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4일 『지난해 9월17일0시30분께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고위급회담당시 우리측대표단의 임동원통일원차관이 요청한 협상조건의 변경에 대한 청훈과 이특보가 요청한 기존방침고수여부를 묻는 청훈을 서울로 보내면서 상오6시까지 이에대한 지시를 내려줄것을 요청했으나 평양으로 훈령이 가지 않았다』면서 『이에따라 이특보와 정당시총리가 상의한뒤 기존방침을 고수하게 된것이며 이때문에 이특보가 마치 서울에서 새로운 훈령을 받은것으로 평양의 다른 대표들이 인식하게됐을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당시 평양으로 새로운 훈령이 도착하지 않은것은 서울 상황실의 실무진들이 두가지의 청훈을 단순한 동정보고 수준으로 판단,이를 안기부장등 상부에 즉각 보고하지않았기 때문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이상연당시안기부장도 이날 『당시 우리측대표단이 서울에 보낸 전문을 실무자들이 청훈으로 생각하지않아 나에게 즉각 보고하지 않은것으로 알고있다』고 확인하고 『17일 상오7시께 청훈이 단순한 동정보고로 올라와 있음을 알고 이후 최영철통일부총리와 이를 논의해 노태우당시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이날 하오4시께 신축적으로 대응하라는 새훈령을 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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