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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부지/“비업무용 부당”확정/대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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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부지/“비업무용 부당”확정/대법판결

입력
1993.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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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지연 행정당국 무성의탓”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부지 2만6천여평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 1백28억원의 취득세를 중과한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우만대법관)는 23일 롯데쇼핑등 롯데그룹계열 3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중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서울시의 상고를『이유없다』고 기각,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관련기사 8면

 이에따라 롯데그룹은 서울시에 납부한 취득세중과분 1백28억원을 되돌려 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제2롯데월드를 건설하기위해 일련의 절차를 성실히 추진해왔으나 관계법령상의 제한과 행정당국의 무성의한 업무처리로 행정절차가 지연돼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착공하지 못했다면 지방세법 제112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땅이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법인이 업무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원래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비업무용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돼있다.

 롯데측은 88년 1월 잠실땅 2만6천여평을 서울시로부터 8백19억원에 사들인뒤 2년이 지나도록 빈땅으로 남겨뒀다는 이유로 90년11월 송파구청이 비업무용땅으로 판정, 1백28억원의 세금을 중과하자 91년 9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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