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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외교 더 강화하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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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외교 더 강화하라(사설)

입력
1993.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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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사법공조협약이 체결됐다. 양국간의 형사사건수사 또는 재판에서 한층 긴밀한 상호협력이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우리의 사법외교도 보다 강화되어야겠다. 돌이켜 보면 우리의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 제정·발효된게 불과 2년여전(91·3·8)이었다. 정부가 수립된게 언제이고, 각종 범죄도 국경을 뛰어 넘어 국제화 되어온지 오래인데 우리의 수사와 재판은 이처럼 국내에만 머물러 「우물안 개구리」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왔다. 법제정이후 체결된 국제공조협정도 작년8월 호주가 처음이었고 이번이 두번째여서 걸음마단계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정치·안보·교역·문화등 각부문에서 가장 긴밀한 우방이고 1백만동포들이 살고있는 미국과의 공조체제확립은 본격적인 사법외교출범의 청신호로 받아들일만 하다.

 현실적 측면에서도 이번 협정의 성과에 대한 기대가 앞서고 있음도 사실이다.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4백50여명에 이르는 각종 도피사범에 대한 공조수사가 발효와 함께 가능해지는것이다. 우리의 법에 따르면 공조의 범위는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수사, 서류·기록의 제공과 송달, 증거수집과 압수·수색·검증, 증거물등 물건의 인도등 광범하다.

 이번 협정이 비록 사법공조로 끝나 범인인도협정에 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양국간의 긴밀한 협조도에 따라 상당한 성과를 올릴 수도 있겠다. 협정체결과 함께 검찰이 개혁사정의 대상에 올랐으나 미국으로 도피한 율곡비리의 김종휘전청와대안보수석, 동화은행비자금사건의 이롱만전재무장관, 김용휴전총무처장관, 손달용전치안본부장등 고위공직자들과 거액사취경제범인 허병구신한인터내셔널대표등에 대한 구체적 공조방안마련에 착수한것이 그 증좌이다.

 세계는 날로 좁아지면서 우리의 위상은 차츰 높아져 가는게 현실이다. 세계10대 교역국의 위치에서 날로 국제거래량을 높이고 상대국수도 많아지고 있다. 또 수백만 우리동포들도 세계 각국에 정착해온지 오래이고, 국제화만이 우리의 뻗어나갈 길임을 모두가 실감하는 때이기도 하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의 주권도 비록 공조의 형식을 취할망정 세계화추세에 당연히 발맞춰나가야 한다. 국제간의 호혜·평등과 상호존중관행을 존중함으로써 지구가족의 당당한 일원이 되고, 사법공조를 통해 주권도 상대적으로 확대시키는 일은 그래서 중요한것이다.

 그러고보면 과제는 엄청나다. 우리와 미국에 못지않게 긴밀한 관계인 일본·중국을 비롯, 교역과 왕래가 늘어나는 나라이면 모두가 협정체결의 대상임을 강조해둔다. 이미 국제적 마약사범과 테러리스트등의 수사에서 세계 각국은 수사공조의 필요성을 날로 절감하고 있기도 하다. 체결된 협정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국제적 사법외교의 확대·강화를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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