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의 큰손 「광화문곰」 고성일씨(70)와 조규광 헌법재판소장의 형 조규대변호사(69)간의 사건수임료를 둘러싼 소송이 23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오윤덕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돼 법원안팎의 관심이 집중. 20여년전부터 고씨와 교분을 나눠온 조씨측은 이날 『고씨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과 손해배상사건등을 수임하면서 소송가액의 1할을 받기로 됐으나 고씨가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고 고씨측은 『조변호사에게 이미 소유권이전등기사건등 3건의 사례비를 지불했으며 오히려 조씨가 승소금중 1억여원을 사례비로 공제했다』고 맞받아쳤다.
이번 분쟁은 75년 서울 노원구중계동 돌산소유권을 다투는 고씨와 건국대재단간의 송사를 조변호사가 수임하면서 발단됐는데 조변호사는 이후 몇건의 소송을 추가로 수임, 일부승소한뒤 소송가액의 10%인 4억여원을 요구한데 대해 고씨가 반발하면서 5월 법정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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