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선 “5·8자체와 무관” 대법원이 23일 내린 롯데그룹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가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는 최종판결은 정부와 재계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이 부지를 둘러싼 정부와 롯데의 법정대립은 정부가 90년5월8일 땅투기를 막기위해 취한 대기업에 대한 부동산규제조치인 「5·8조치」가 과연 합법적인가를 가리는 상징적인 사건으로서뿐 아니라 정부의 권위와 공신력, 정책의 정당성등과도 밀접히 관련돼 그동안 많은 관심을 모았었다.
대법원은 이날 『롯데그룹 관계회사가 제2롯데월드를 건축하기 위해 이 땅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고유목적사업인 제2롯데월드 건립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지방세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시는 「5·8조치」후인 90년 9월5일 국세청이 이 땅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한데 따라 그해 11월6일 1백28억원의 취득세 중과처분을 내렸었다. 이에 롯데측은 91년9월7일 서울고법에 지방세법상 취득세중과처분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 92년8월12일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92년 9월1일에는 서울시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롯데측은 이와함께 국세청이 이 토지가 비업무용이라는 이유로 90년도 법인세등 50억원을 부과하자 92년10월12일 서울고법에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해 7월30일 비업무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로 승소했었다.
롯데는 『대법원의 판결은 「5·8조치」를 문제삼은것이 아니라 잠실 제2월드땅이 업무용이냐 아니냐를 다룬것이다』라며 『이 부지는 「5·8조치」와 그 관계법령을 따르더라도 비업무용이 아니라는것을 대법원이 확인한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5·8조치」에 따라 비업무용 땅을 처분한 다른 기업의 입장에서는 국제그룹해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같은 선상에서 「5·8조치」의 초법성을 들고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당시 정부는「부동산투기 망국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부동산투기의 주범을 재벌로 규정, 여론의 힘을 빌려 재벌의 부동산에 대해 강력한 규제조치를 내렸었다. 이에 전경련은 비업무용판정에 대해 공식적인 불만을 보이기도 했으며 롯데 이외에도 현대의 서울 역삼동 부지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며 대성의 탄광부지도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했지만 팔리지 않고있는 상태다. 잠실 롯데부지는 2만6천6백71평으로 88년 1월 서울시로부터 8백19억원에 매입했었는데 현재 시가는 1조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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