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들도 군사기밀의 공개를 국방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해 외국에 누설하는 사람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본지 3월3일자 1면 보도)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군기법 개정안에 의하면 앞으로 모든 국민은 문서로 군사기밀의 공개를 국방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국방장관은 국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으로써 국가안보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때는 기밀을 공개해야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