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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기물 60% 생활쓰레기 20%로/재활용률 크게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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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기물 60% 생활쓰레기 20%로/재활용률 크게 높인다

입력
1993.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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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화장품 용기 등 재사용의무도 강화/환경처 97년까지 환경처는 22일 현재 7.9%에 불과한 생활쓰레기의 재활용률을 97년까지 20%로, 사업장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53%에서 선진국 수준인 6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같은 내용의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을 마련, 내달중 환경보전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키로 했다.

 기본계획에 의하면 97년까지 자원재활용 업종으로 지정된 4개 품목중 제지업체는 50%, 제병업체는 47%, 플라스틱업체는 10%, 제철·제강업체는 30%의 폐자원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 TV 냉장고 세탁기는 제품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용이한 구조와 재질을 사용토록 제품설계시에 재활용평가제를 도입하고 액체분말세제 및 화장품용기는 재사용용기 사용의무율을 현재 5%에서 2001년까지 20%로 확대키로 했다.

 환경처는 또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97년까지 제철공정의 철강슬레그 80%, 발전소의 석탄재 25%, 건설폐자재의 15%이상을 자원화하도록 의무화했다.

 환경처는 조달청 공진청과 합동으로 KS마크와 같은 재활용규격을 신설하고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환경처는 재활용산업체에 대해서는 공해방지시설자금, 폐기물관리기금등의 융자를 확대하고 각종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특정폐기물처리장등 재활용사업은 등록제로 전환해 수급물량을 정부차원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 계획이 완료되면 재활용에 따른 자원절감효과가 1조4천8백33억원에 이르고 이로 인한 에너지절감량은 연간 5천1백2억원에 달하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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