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약칭 사법위·위원장 현승종)는 22일 법원이 없는 지역에서 운영돼온 순회심판소 대신 세분화된 상설간이법원을 설치, 소액사건, 화해·독촉사건 및 조정사건등을 맡게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사법위는 고등법원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지방법원 소재지에 고등법원지부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사법위는 이와함께 법개정을 통해 현재 각급 법원장의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법관회의를 의결기구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사법위는 23일 제1차 분과위원회를 열어 상설간이법원 설치등 법원조직과 사법행정에 관한 심의안건을 논의할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