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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교사 한달만에 다시 해직/대전북중 성광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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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교사 한달만에 다시 해직/대전북중 성광진씨

입력
1993.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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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전성우기자】 교사 선언에 참석한뒤 해임됐던 교사가 교육부의 징계 취소 결정으로 복직됐으나 한달만에 다시 해직됐다. 22일 대전북중학교(교장 강동준)와 이 학교 전교사 성광진씨(37)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교사 선언」에 참여한뒤 학교재단측에 의해 근무태도 불성실과 노동운동 참여등의 이유로 6월18일자로 해임됐던 성씨는 교육부에 재심을 청구, 8월12일 징계의 법적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교육부의 판정에 따라 해임취소처분을 받아 지난달 9일 복직됐다. 그러나 재단측은 성씨가 복직된 다음날 다시 직위해제하고 복직 한달만인 지난 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결정한뒤 22일 성씨에게 징계위의 결정 사항을 우편으로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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