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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사법공조조약 체결/내일 외무회담때/증언·압수수색 등 상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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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사법공조조약 체결/내일 외무회담때/증언·압수수색 등 상호협력

입력
1993.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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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양국은 오는 23일(미국시간) 워싱턴에서 형사사건의 수사 기소및 재판절차에서 정부간 상호협력을 규정한 「형사사법공조조약」에 정식 서명할 예정인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 조약은 체결되는 대로 양국 모두 국회에 제출, 비준을 받은 뒤 곧바로 비준서를 교환할 예정이어서 빠르면 내년초부터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

 외무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날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중인 한승주외무장관은 오는 23일 워런 크리스토퍼미국무장관과 양국외무장관회담을 갖고 사법분야의 협력을 명문화한 형사사법공조조약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문 20개조와 부속서및 교환각서로 돼있는 이 조약은 증언및 관계인 진술취득에서부터 서류등 증거의 제공, 소재파악, 수색및 압수요청 그리고 실질적인 법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문제에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폭넓은 상호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은 조직·마약·컴퓨터·경제범죄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양국간 협력을 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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