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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배급제/절약·애국미 등 명목 공제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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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배급제/절약·애국미 등 명목 공제많아

입력
1993.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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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옥수수 배합… 지역·신분따라 비율차등/부족분 암시장서 비싼값 구입 최근 북한에서는 협동농장별로 한해의 수확량을 점검하고 농가별 분배몫을 결정하는 결산분배행사가 한창이다. 청산협동농장의 경우『알곡의 생산이 당초 목표를 1백14% 초과달성하는등 청산벌이 생긴이래 처음보는 만풍년을 이룩했다』고 주장하는등 대풍선전이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주목되는것은 농민들이 받은 분배몫에 대해서는 『늘어났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수치를 일절 밝히지 않고 있다는것.

 북한은 1957년 내각결정 96호 및 102호로 식량의 자유판매제를 폐지, 협동농장 농민들을 제외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식량배급제를 실시했다.

 정무원 인민봉사위에서 철저하게 일괄 관리하는 식량배급은 각 직장 또는 학교로 배포된 양표(배급표)에 의해 매달 15일마다 이·동배급소에서 이루어진다. 최근 외신등에 보도되는 북한에서의 폭동설은 대부분 이 배급과정에서 일어나는 소요사태가 와전된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배급을 위해 주민들이 줄을 설 때마다 충돌과 항의가 일어날 정도로 북한은 식량배급기준을 거듭 줄여왔다.

 일반주민들에게 배급되는 식량은 유상(1㎏당 8전)으로 만 15세이상기준 1일 7백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73년이후 전쟁비축미 명목으로 월 4일분을 공제하기 시작했고 87년부터는 절약미·애국미 명목으로 다시 10%를 공제, 모두 20%이상이 감량 지급되고 있다.

 부양가족의 양표는 세대주가 대신 받아 배급을 신청한다. 5세미만의 유아와 직장이 없는 노약자는 3백이하로 배급되며 5∼14세 청소년의 경우는 5백내외가 통상적인 기준량이다. 이같이 식량공급이 당국이 정한 배급량에 의해 한정되어 있기때문에 부족한 식량은 암거래시장을 통해 비싼 가격을 주고 구입, 충당해야 하나 이마저도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해 구입이 어려운 실정이라는것. 암거래가격은 쌀은 1㎏당 15∼20원, 잡곡의 경우 1㎏당 10∼15원선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식량배급은 쌀과 옥수수(강냉이쌀)를 배합하여 지급되며 배합비율은 평양과 지방, 신분등에 따라 차등이 주어진다. 

 당간부등 소수 특권층의 경우에만 백미가 지급되며 노동자 사무원등 일반주민은 쌀과 옥수수의 비율이 평양 개성등 외국인이 많이 왕래하는 대도시거주자에게는 5―5수준을 유지했으나 최근 심각해진 식량난에 따라 4―6정도로 낮아졌다고 한다. 기타지역은 강냉이 밀가루등 잡곡비율이 평균 80%정도이고 산간 오지등은 90%까지 높여 배급하는 실정이라는것.

 북한은 식량의 절대부족량을 절약시책에 의존하여 지난해부터「1일 두끼먹기운동」 「나물비빔밥 먹기운동」등의 전개와 함께 군대에서도 식생활개선 명분으로 「국수먹기」 「남새밥(야채밥) 김치밥 먹기운동」까지 권장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단 배급량이 군대에서 만큼은 계급을 불문하고 기준치를100%준수해 지급되고 있다.

 한편 된장 간장 식용유등 부식의 경우는 세대당 한정된 양으로 배급되나 쌀등 주식에 비하면 그리 적지않은 양이라고 한다. 채소류등은 국가지정 식료품상점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 주민들의 임의 구입이 가능하며 수급사정은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라고 귀순자 김지일씨(30)가 전했다.【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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