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제악용 피해심각… 판매 제재”/법무부/“독성 작고 생필품화된 연료” 난색/환경처/“법규보다 선도통해 해결 바람직”/보사부 청소년들사이에 환각제로 이용되는 부탄가스의 유통을 규제할 수 있는 법규마련을 놓고 관련부처들이 8개월째 떠넘기기식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대검은 부탄가스가 아무 규제없이 판매되는데다 휴대하기 쉽고 환각효과가 있어 흡입청소년들과 환각범죄가 급증하자 지난 4월 부탄가스를 본드 시너와 같이 유해화학물질로 규정, 판매및 흡입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해달라고 법무부를 통해 환경처에 요청했다.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을 함유한 시너 접착제및 도료등을 환각물질로 규정, 이런 물질을 판매할 때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는 한편 전문적인 관리인을 두고 정기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흡입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흡입목적을 알면서도 판매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환경처는 법무부의 요청에 대해『부탄가스의 독성은 유해화학물질을 분류하는 기준독성의 30분의 1에 불과할 뿐 아니라 구멍가게에서도 판매할 정도로 대중화된 생활필수품에 가까운 연료』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부탄가스를 유독물질로 분류, 판매등을 규제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것. 이와 함께 환경처는 『굳이 규제를 해야 한다면 보사부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보사부도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를 아무리 확대해석하더라도 산업용 연료인 부탄가스는 해당되지 않는다』며『환경처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예외조항을 두어서라도 본드 시너등과 함께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대검은 부탄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환각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이달중 환경처에 보내 부탄가스 규제입법을 공식적으로 다시 요청키로 했다. 대검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부탄가스의 환각효과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되는 LSD에 맞먹는 수준이며 71년부터 81년까지 환각물질 남용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28%가 부탄가스 흡입으로 인한 심장마비 또는 질식사일 정도로 사망률이 높다.
대검은 『부탄가스가 본드보다 독성 자체는 적지만 환각효과는 오히려 높다』며『부탄가스의 독성이 기준에 미치지 않아 유독물질로 분류하는 것이 어렵다면 예외조항을 만들거나 독성기준을 고쳐서라도 반드시 규제법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처와 보사부는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의 부탄가스 흡입문제는 일반에 큰 불편을 줄 수 있는 규제법규를 마련하기보다는 청소년선도를 통해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규제입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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