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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무역·투자선언/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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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무역·투자선언/요지

입력
1993.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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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선언 1, 개방된 지역주의와 시장경제적 상호협력 추진

 2, 경제협력 및 활성화를 통한 역내 무역·투자증진

 3, 관세무역일반협정(가트) 원칙 준수 

 4, 경제포럼으로서의 APEC 주체성 고양 

 5, 상호의존속에서 서로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APEC표방

 6, 개도국 입장 고려

 7, 무역·투자·기술이동의 상관관계 인식 

 8, 서울 APEC선언에 나타난 APEC의 목표추구 

 9, 경제·무역·투자·기술발전부문에서 민간기업의 역할인식 

 10, 역내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의 우호적 해결 

 11,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위한 APEC기구화

 ◇본문

 1, 무역 및 투자위원회 설치:고위실무회의를 통해 각료회의에 보고

 2, 위원회의 목적:세계무역 및 투자 현안에 대한 공동의견 개진, 역내 무역증진과 자유화, 투자환경 활성화, 상품 서비스 자본 기술의 이동증진

 3, 위원회의 활동영역:▲세계경제에서 APEC국가간 상호관계발전과 관련한 정책현안 ▲역내 상품, 서비스, 투자, 기술이동의 저해,왜곡요인 ▲역내 무역 및 투자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의 절감 ▲개별실무 그룹에서 파생되는 무역및 투자정책 현안

 4, 위원회의 구조:회원국 무역 및 경제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의장과 부의장을 선임하고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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