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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매 배추 7천7백만포기/폐기 여부 추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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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매 배추 7천7백만포기/폐기 여부 추후 결정

입력
1993.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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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부는 20일 과잉생산된 김장배추를 일단 시장에 내놓지 않고 밭에 그대로 두되 폐기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협의 밭떼기수매사업과 배추안뽑기사업에 관한 지침을 각 시도에 통보했다. 농림수산부는 이 지침에서 농수산물안정기금 38억원을 들여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과잉생산량의 3분의1인 23만톤(7천7백만포기)을 뽑지 않도록 지도하고 이 지도에 따르는 농가에는 포기당 5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안기금으로 구입되는 배추는 상품성은 작으나 시장출하가 가능한 정도여야 한다. 이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농가는 관할농협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15일 농림수산부가 농안기금으로 배추수매에 들어간 이후 산지의 배추가격이 남부지방의 경우 포기당 1백30∼1백40원, 중부의 경우 1백∼1백20원가량으로 오르는 바람에 남부지역 농민들은 포기당 1백원씩인 밭떼기수매보다는 김장성수기에 시중가대로 팔것을 기다려 농협수매에 응하지 않고있다. 농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산지의 배추가가 어느정도 오르고 있다』며 『한창 수확기를 맞은 중부지역에서는 이미 2만톤가량의 밭떼기수매를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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