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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시정요구 근거/전소득 소급과세부당/이회창 감사원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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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시정요구 근거/전소득 소급과세부당/이회창 감사원장 밝혀

입력
1993.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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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회창감사원장은 20일 국회 예결위에서 『감사원의 시정요구등을 근거로 국세청이 그 이전의 소득발생분에 대해 소급과세하는것은 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것』이라고 말해 세무당국의 소급과세조치가 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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