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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내 건폐율 상향/현행 60%서 70∼8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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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내 건폐율 상향/현행 60%서 70∼80%로

입력
1993.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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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9일 공업지역안에서 공장등 건물을 지을때의 건폐율(대지면적에서 건물바닥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행 60%에서 70∼80%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하오 경제기획원에서 김영태기획원차관주재로 관계부처차관및 시도부시장·부지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경제협의회을 열어 각 시도가 건의한 37건가운데 건폐율상향조정등 10개의 안건을 수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농촌지역에 공업단지를 조성할때 부과되는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산림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개발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을 대폭 인하하거나 없애기로 했다. 또 소비자고발에 따른 시험비 검사비등의 비용을 불량품제조업체가 부담토록 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연립주택등 주택관리업을 현재는 면허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등록제로 바꾸어 자율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수시등록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김해국제공향의 활주로확장사업을 97년까지 예정대로 완공하고 서울­설악을 연결하는 국도중 도계­상오안, 인제­한계령간 확장공사를 내년에 착공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현행 「1양식장 1품종」에서 「1양식장 2개이상 품종」으로 어업면허제도를 개선하여 복합양식을 허용하고 30만㎡이하의 소규모관광지개발 승인권을 시도지사에 위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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