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9일 AIDS감염의 주요원인중 하나인 혈액제제의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혈액제제 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 의하면 지금까지 제약업체에서 제조 및 수입해온 혈액제제의 공급창구를 내년 1월부터 대한적십자사로 일원화하고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는 수입혈액제제의 AIDS사전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녹십자·동신제약등 제약업체는 혈액제제를 자체생산·판매할수 없고 외국산혈장과 혈액제제등도 수입할 수 없게 된다.
적십자사는 충북음성군에 연간 30만ℓ의 혈액분획처리시설을 설치,철저한 AIDS사전검사를 거쳐 알부민·글로블린등의 혈액제제를 제조할 계획이며 연간 국내혈장수요량 50만ℓ중 부족한 20만ℓ는 혈장 및 혈액제제완제품을 수입, 국내에 공급하게 된다.
보사부는 그러나 제약업체들의 혈액제제생산시설을 활용하기 위해 적십자사가 이들 업체에 제조하청을 줄수 있도록 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독일의 UB 플라즈마사가 AIDS검사 없이 제조된 혈액제제를 외국에 판매, 물의를 빚어 유사사건을 방지하기 위한것이다.
이 지침은 또 수입혈액제제의 AIDS사전검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지금까지 혈액수출국의 AIDS항체 음성확인서류만으로 통관시켜 주었던 수입혈액제제통관절차를 강화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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