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 10개년 계획안 마련/1인당 도시녹지비율 지정도 정부는 19일 오는 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현재 91㎢에 불과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을 전국토의 5%정도인 5천㎢로 크게 늘려 지정키로 했다.
또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욕구와 녹지현황을 감안, 국민1인당 도시녹지비율을 지정하는등 국내 처음으로 도시 녹지총량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연환경보전10개년 기본계획(안)을 마련, 이날 차관보급으로 구성된 환경보전실무대책위원회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기본계획에 의하면 환경처는 자연원시림·삼림·고산초원등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지역가운데 40%이상을 녹지보전지역으로, 고유생물종이 풍부하고 자연환경이 우수한 20개이상 지역을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등 전국토의 5%내외를 자연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또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종을 파악, 보전하기위해 4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천만점의 표본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적 규모의 국립생물자원보전관을 설립하고 생물다양성연구센터도 설치,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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