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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씨 3년선고/추징금 1억 8천만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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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씨 3년선고/추징금 1억 8천만원도

입력
1993.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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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변동걸부장판사)는 19일 율곡사업비리로 구속기소돼 징역6년과 추징금 1억8천만원이 구형된 전국방부장관 이종구피고인(58)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을 적용,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피고인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진로건설 전회장 박태신피고인(54)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딸의 결혼비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직책을 고려할 때 뇌물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90년 8월 당시 진로건설사장이던 박피고인등으로부터 충남 조치원 탄약고공사와 관련해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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