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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속승진제/8급까지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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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속승진제/8급까지 확대키로

입력
1993.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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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쇄신위원회는 19일 하위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근속승진제」를 8급공무원에게도 실시, 9년간 근속시 7급으로 자동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근속승진제는 일반직 9급과 기능직 10등급이 8년간 근속한 경우에 한해 각각 8급과 9등급으로 자동승진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근속승진제확대는 오는 12월까지 공무원임용령등 관계규정이 개정되는대로 곧바로 시행되는데  모두 6천2백명이 자동승진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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