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병무청은 지난해말 폐지했던 예체능특기자의 현역복무면제 제도를 부활, 95년 1월부터 시행키로 18일 확정했다. 이에따라 일정자격을 갖춘 예체능특기자는 95년부터 공익근무요원에 편입돼 해당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할 경우 현역면제 처분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현역복무 면제기준을 예술특기자의 경우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자, 5년이상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자등으로, 체육특기자는 올림픽에서 3위이상 입상한자, 15개국 이상이 참가한 국제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자등으로 잠정결정하고 세부기준을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다.
국방부는 93·94년 입영대상자중 복무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역입영을 94년말까지 연기시켜 혜택을 줄 방침이다.
국방부관계자는 『예체능특기자의 병역특례제도는 지난해 특혜시비로 폐지됐으나 최근 이들의 국위선양과 문화발전 공헌도등을 참작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부활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