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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발행증권/관세납세 담보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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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발행증권/관세납세 담보허용

입력
1993.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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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는 내년1월부터 모든 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증권(주식및 채권)을 관세의 납세담보로 맡길 수 있게 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1백41개 상장기업의 증권만 관세의 납세담보 자격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6백93개 전상장기업의 증권들이 담보자격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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