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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쌀 관세화 원칙수용/6년간 유예기간설정/소비량 4∼8%내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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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쌀 관세화 원칙수용/6년간 유예기간설정/소비량 4∼8%내 수입

입력
1993.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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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등 보도【도쿄=안순권특파원】 일본정부는 17일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의 쌀관세화 원칙을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일본의 주요신문들이 18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와 산케이신문은 이날 『아·태경제협력체(APEC)각료회의가 폐막식에서 채택할 UR특별선언에 UR협상의 성공을 위해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예외없는 포괄적 관세화실현을 포함키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일본의 쌀관세화 수용결정은 내달 15일의 협상시한을 앞두고 일본의 쌀시장개방 결단 없이는 협상의 타결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것으로 농산물협상에서 공동보조를 맞춰온 한국과 유럽공동체(EC)에 상당한 압력이 될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당초 UR선언에 예외없는 관세화조항을 포함하는데 반대했으나 식량안보에 대한 배려문구를 단서로 한다는 조건으로 이를 수용한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언론들은 UR협상이 발효된이후 6년간을 유예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 전체 쌀소비량의 4∼8% 범위내에서만 쌀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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