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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관리 일원화/12∼20톤급 「자동차」분류… 규제강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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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관리 일원화/12∼20톤급 「자동차」분류… 규제강화 가능

입력
1993.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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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8일 정부부처간 업계간의 이해대립으로 등록관리가 이원화돼 과속·난폭·과적운행으로 대형사고 위험등의 각종 문제점을 유발해온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관리를 일원화, 사고요인등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본보 11월7일자 19면 보도). 행정쇄신위원회는 17일 실무위원회를 열어 12톤이상 20톤미만의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자동차로 분류키로 결정하고 94년 상반기중에 자동차등록법 건설기계관리법등 관계법을 개정,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이로써 10년동안 끌어온 덤프트럭의 관리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이 대폭 해소되게 됐다.

 현재 덤프트럭은 12톤미만은 자동차로,20톤이상은 건설기계로 등록토록 돼있으나 12톤이상 20톤미만은 자동차와 건설기계중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이원화돼 전체 3만79대중 98.4%인 2만9천6백15대가 규제가 적은 건설기계로 등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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