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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치개혁법 중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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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치개혁법 중의원 통과

입력
1993.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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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재무특파원】 일본 중의원은 18일 하오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정치개혁관련 4개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정부법안에 대해 야당인 자민당의원 13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가이후(해부준수)전총리, 고토다(후등전정청)전부총리등 4명은 기권했다. 연립여당의 제1당인 사회당에선 좌파소속의원 5명이 반대투표했다. 이날 가결된 법안은 공직선거법개정안, 정치자금규정법개정안, 정당조성법안, 선거구획정심의회설치법안등이며 이들 법안은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의 정수배분을 2백74대 2백26으로 한다 ▲비례대표선거는 전국단위로 하고 ▲투표방식은 기호식 2표제 ▲기업·단체헌금은 정당만으로 하고 정치가 개인과 그 단체에는 금하며 ▲정당에의 공비조성은 연간 총액 3백9억엔(국민 1인당 2백50엔)으로 한다는것을 주요골자로 하고있다.

 중의원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위의 이시이(석정일)위원장(신생당)은 지난 16일 특위에서 자민당제출 정치개혁관련 5개법안이 부결되고 정부제출의 4개 법안이 가결됐다고 보고한후 곧바로 찬반토론과 표결에 들어갔다. 기명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먼저 자민당안이 부결됐으며 이어 정부안이 찬성 2백70, 반대 2백26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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