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송두영기자】 광주지법 형사제3단독 김진상판사는 18일 업무상배임과 횡령, 건축법위반혐의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징역1년이 구형된 전 조선대총장 이돈명피고인(71·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판사는 또 업무상배임혐의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전 조선대총장 직무대행 조명래피고인(62)과 전 학생처장 박열피고인(47)에게는 각각 선고를 유예하고 학교법인 조선대에 대해서는 건축법위반죄를 적용,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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