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건유리” 현지투자 확대/북미3국과 통상외교도 강화 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내년 1월1일부터 정식 발효됨에 따라 투자여건이 유리한 멕시코에 대한 현지투자를 확대해나가기로 하고 멕시코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및 투자보장협정을 조속히 체결키로 했다. 또 현지투자촉진을 위해 금융및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NAFTA 대응방향」을 발표, 미국·캐나다·멕시코등 북미3국의 경제블록형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현지투자확대와 통상외교강화로 대처해 나가기로 하고 관계부처별로 NAFTA추진동향과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 대응책을 강구키로 했다.
기획원은 이를 위해 외부부·재무부·상공부등 관계부처 차관보와 무협부회장, 무공사장, 산업연구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등이 위원으로 되어있는 NAFTA대책회의(위원장 김영태기획원차관)를 조만간 개최,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상공부가 운영중인 NAFTA 대책위원회를 통해 업계의 애로및 건의사항을 수렴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NAFTA지역에의 현지투자 촉진과 관련,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멕시코와 중남미시장을 겨냥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까다로운 원산지규정에 대비하여 대기업과 부품생산 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을 적극 장려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NAFTA가 전미자유무역권 형성으로 발전될것에 대비,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국가와의 통상외교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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