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수생 체류기간 2년으로 연장/출국시한임박 1만3천명 연장검토 정부는 17일 중소제조업체에 취업중인 불법체류 외국인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외국인취업관련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설립하고 외국인의 국내취업금지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정부는 또 해외에 공장을 설립한 기업등에 한해서만 허용하고있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국내연수제도를 확대, 수출실적이 많은 우수업체에도 외국인 기술연수생 유치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23일께 법무부 상공자원부 노동부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방안을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5만8천여명에 이르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중 상당수가 내국인들이 취업을 꺼리는 3D업종의 중소제조업체에 고용돼있으나 이들중 1만3천여명은 내달15일까지 출국토록 돼있어 중소업체들의 인력난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관련부처에 의하면 현재 주물 피혁 도금등 3D업종 중소기업의 부족한 산업인력은 2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외국인 산업연수생 한도를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려 신설되는 전담기관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등에 알선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산업연수생 체류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1회에 한해 연장을 허용하며 최장 체류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한편 현재 출국시한이 임박한 1만3천여명의 불법취업외국인에 대해서도 해당업체가 합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때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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