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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1년이상 미입주/불가피땐 양도세 면제/국세심판소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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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1년이상 미입주/불가피땐 양도세 면제/국세심판소 판정

입력
1993.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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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심판소는 17일 주거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 1년이내에 구주택을 팔고 신주택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돼 지금까지는 무조건 구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내에 신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인정, 과세할 수 없다고 판정했다. 이 심판은 새주택의 전세입주자가 주거이전을 거부하여 부득이 1년이내에 이사를 못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는것이 옳다는 최초의 심판사례여서 주목을 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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