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7일 건설공사의 품질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외국감리업체의 국내시장 참여를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또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기술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업체별 기술자 보유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고병우 건설부장관은 이날 27개 대형건설업체 사장단과 가진 부실시공방지 대책간담회에서 국내 건설공사의 국제적 품질확보를 위해 국내 감리시장을 개방, 94년부터 외국기업이 1백% 출자한 감리회사의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장관은 또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대형공사 시공과정은 비디오로 촬영, 부실소지를 없애고 이를 대학등의 교재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우량건설업체 및 감리회사를 선정, 시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30대그룹 계열사가 종합감리회사를 설립할 경우 여신관리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건설업체의 경영난 및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업체별 기술자 보유기준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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