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시 부품없고 AS안돼… 설명서 등 한글제품 구입을 박은경주부(34·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는 올 2월 용산전자상가내 K전자에서 신모델이라는 점원의 말을 듣고 VTR를 39만원에 구입했다. 화면이 좋지 않아 최근 제조사에 수리를 부탁했으나 국내에 판매가 금지된 수출용제품이라 부품이 없고 애프터서비스도 안된다고 했다.
박씨처럼 용산전자상가나 세운상가 일부 점포에서 국내 시판이 금지된 수출용 가전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근래 들어 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과에는 수출용 가전제품 피해고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수출용가전제품의 불법유통이 성행하고 있는것은 전자판매점에서 수출용이 내수용가전제품 가격의 30∼50%인 점을 이용, 높은 마진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속여 팔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내수용제품보다 수출용제품이 막연히 품질및 기능면에서 우수하리라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수출용제품의 불법유통을 부채질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용 가전제품은 내수용과 기능상의 구조적인 차이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국내에서 사용했을 경우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전파방식은 내수용이 NTSC방식인데 비해 유럽이나 동구권에 수출되는 제품은 PAL, SECAM방식이고 주파수도 외국과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주파수가 다르다.
무엇보다 수출용제품은 품질보증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무상보증서비스나 교환, 환불이 전혀 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뒤따르고 있다. 유상수리는 가능하지만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고장이 났을때 제품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폐기해야 하는 소비자들도 있다.
소비자들이 이같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가격이 싸다고 수출용제품을 구입해선 안된다. 또한 내수용과 수출용 가전제품을 구분하는 요령을 숙지해 가전제품을 살때 참고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한 방법이다. 수출용 가전제품은 사용설명서나 품질보증서등이 모두 외국어로만 표기돼 있기 때문에 일단 국문으로 표기된 제품을사야한다.【배국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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