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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물품 통관 강화/관세청,승인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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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물품 통관 강화/관세청,승인서 요구

입력
1993.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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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17일 환경보호와 소비자보호등을 위해 이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출입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관세청은 환경보호를 위해 고래 거북 악어 코브라 상어 및 그 가공품을 수출입(이삿짐 여행자휴대품 포함)할 때에는 상대국의 수출증명서와 우리정부의 승인서가 있어야만 통관을 허용하며 개구리 뱀등의 수입이나 도롱뇽 나비등의 수출에도 우리정부의 승인서가 있는 경우에만 통관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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