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7일 그린벨트지정 당시부터 거주하면서 현재 구역내에 집을 갖고 있는 주민중에서 취업등 부득이한 이유로 3년이내의 기간중 구역밖에 거주한 경우에도 「원주민」으로 인정, 주택 증·개축등 규제완화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그린벨트내 주택이 고속도로 공항 철도변등 소음공해권에 있는 경우도 이축허용대상에 포함, 구역내 다른 곳으로 집을 옮겨 짓는것을 허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지난 9월말 발표한 그린벨트제도개선안에 이같은 내용들을 추가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종 확정, 18일자로 입법예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새로 추가된 개정안은 원주민기준을 당초보다 완화, 구역지정 당시 거주하다가 일시적으로 구역밖으로 주거지를 옮긴 경우 ▲구역내 집을 계속 소유했고 ▲전출사유가 취업 취학 질병요양 사업등 불가피했고 ▲전출기간이 최장 3년이내인 경우에 한해 원주민으로 인정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유기농업을 위한 퇴비장, 기존공장내 생산품 야적용 가설천막, 민간시행공사의 임시가설 건축물, 위탁영농회사의 농기계 보관창고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구역내 설치가능한 노유자복지시설의 범위를 유치원 유아원 탁아소 노인복지회관으로 한정했다.
또한 구역내 주택이축 허용대상을 확대, 고속도로 공항 철도변등 소음이 심한 지역에 주택이 들어서 있는 경우 임야를 제외한 구역내 다른 곳으로 옮겨 지을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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