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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부당감액/동성철강에 시정명령/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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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부당감액/동성철강에 시정명령/공정위

입력
1993.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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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하도급대금을 부하게 감액하거나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동성철강공업(주)(대표이사 김창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성철강공업은 작년에 용우산업과 컨테이너부품의 하도급거래를 해오면서 하도급대금 5백6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태성산업등에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6백3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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