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앞으로 3천㎾이하의 소수력 발전설비는 설치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설치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16일 발표했다. 17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에 따르면 ▲2천㎾미만의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자가 채용해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중 현재 3년이상인 전기기사 1급자격소지자의 해당분야실무경력을 1년이상으로 완화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대행시킬수 있는 자가용 발전설비용량의 범위를 현재의 1백㎾미만에서 5백㎾미만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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