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당좌 등 거래규제/불량사유 해소못하면 최고13년 불이익/「신용정보」 일괄관리… 백화점 등도 이용 금리자유화실시 이후 금융기관 거래에서 고객의 신용도가 어느때보다 중시되고 있다. 일부 은행들은 이미 개인고객에 대해서도 「주거래은행제」를 도입하거나 준비중이며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신용도와 기여도에 따라 금리와 서비스를 차등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은행대출을 받고 이자를 수개월동안 연체하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일정기간이상 납부하지 않아 불량금융거래자로 분류된 사람들의 고민이 커졌다. 일반 개인도 신용이 있으면 남다른 혜택을 받고 한번 신용을 잃으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것은 물론 다시 신용을 회복하는데도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신용을 쌓는 노력,신용을 잃어 「금융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은행들은 불량거래자를 「주의거래처」「황색거래처」「적색거래처」「금융부실거래처」등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주의거래처는 ▲1천5백만원미만의 대출금을 6개월이상 연체한 사람 ▲개인주택자금대출의 경우 원금 또는 이자를 18개월이상 계속 연체한 사람 ▲가계수표를 할인하거나 타인에게 가계수표를 제공한 사람 ▲5만원이상 5백만원미만의 신용카드대금을 6개월이상 연체한 사람등이다. 황색거래처는 이보다 다소 정도가 심한 경우로 ▲1천5백만원이상의 대출금(또는 지급보증대지급금)을 3개월이상 연체한 사람 ▲5백만원이상의 신용카드 대금을 3개월이상 연체한 사람 ▲사채시장등에서 신용카드할인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허위로 신용카드 도난 및 분실신고를 하거나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할인, 유통시키거나 허위·이중작성하여 대금을 청구한 사람등이다. 또 적색거래처는 ▲가계수표 어음 당좌수표의 부도를 낸 사람 ▲1천5백만원이상의 대출금 또는 지급보증 대지급금을 6개월이상 연체한 사람 ▲5백만원이상의 신용카드대금을 6개월이상 연체한 사람 ▲사기 결탁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등이다. 금융부실거래처는 은행에 일정금액의 손실을 초래케 한 사람이나 그 관계인등이다.
은행에 의해 이같은 불량거래자로 지정되면 불량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금융거래에서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게 되며 사유가 해소된 후에도 일정기간(1∼5년)동안 「전과기록」이 남게돼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불량사유를 해소하지 못했을 때는 최고 13년간 기록을 관리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적색거래처로 지정되면 신규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 포함)개설등 신규거래가 일절 금지되며 기존의 대출금도 회수된다. 황색거래처로 지정되면 대출금에 대해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게 됨은 물론 신규거래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제2금융권의 경우 ▲1천5백만원이상의 대출금(대지급금)을 3개월이상 연체하거나 1천5백만원미만의 대출금(대지급금)을 6개월이상 연체하면 불량거래자로 분류된다.
이처럼 각 금융기관들이 지정한 불량거래자 정보는 은행연합회의 출자회사인 한국신용정보(주)가 자체 전산망을 통해 일괄적으로 관리·배포한다. 현재 한국신용정보가 관리하고 있는 불량거래자는 1백여만명에 달하며, 이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업체는 전국 모든 은행을 비롯해 신용카드 보험 신용금고 백화점 자동차 가전회사등 3백여개에 이른다.
한국신용정보의 한 관계자는 『금리자유화가 신용사회를 앞당기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선진 외국과 같이 금융정보 뿐 아니라 개인의 신상 및 소득정보, 세금·공과금 체납정보, 범죄관련 정보등이 함께 제공돼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용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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