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시티은 노조 주한미 상의소장 제소/“제3자개입 혐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시티은 노조 주한미 상의소장 제소/“제3자개입 혐의”

입력
1993.11.17 00:00
0 0

 시티은행노조(위원장 노성심)는 16일 도널드 마이어즈주한미국상공회의소장과 폴 머더외국은행협의회의장등 2명을 노동조합법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노조측은 고소장에서 『마이어즈소장등은 시티은행노사분규의 직권중재기간에 「근로자측이 요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면 다른 외국투자기업들에  부정적 신호가 될것」이라고 경고하는등 직권중재결정에 압력을 행사, 명백한 제3자 개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외국인이 노동조합법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위반으로 피소된것은 처음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