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내일 중의원 본회의 통과 방침【도쿄=이재무특파원】 일본 중의원정치개혁특위는 16일하오 정치개혁에 관한 4개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공직선거법개정안, 정치자금규정법개정안, 정당조성법안, 선거구확정심의회설치법안등 정치개혁법안의 절충을 위해 연립여당측과 자민당은 15일밤부터 16일 새벽까지 호소카와(세천호희)총리와 고노(하야양평)자민당총재간의 「영수회담」을 갖기로 했으나 타협에 실패했다.
이날 연립여당측은 선거법중 의원정수배분문제에서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의 수를 정부원안과 자민당안의 중간선인 2백74대 2백26으로 하는등 모두 7개항목에 걸쳐 수정한 새로운 안을 내놓았다. 수정된 부분은 ▲정부배분 ▲사전포스터규제 ▲선거공시일 ▲파티권구입공개기준 ▲선거법위반 벌칙강화 ▲정당조성총액 ▲정당조성지출공개기준등이다.
연립여당측은 이들 법안을 18일 중의원본회의에서 통과시킨후 참의원에 이송할 방침이다.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민당내 개혁추진파의원 상당수가 정부수정안에 동조할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자민당의 재분열은 불가피하며 연립여당내에서도 신생당과 공명당을 중심으로 신당 창당움직임이 있어 일본정계는 또다시 큰 개편이 있을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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