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사서 손해본 사람봤나” 중독증/투기유발 명의신탁제 개혁할때 『뭐니뭐니 해도 부동산만한게 없다』거나 『돈은 땅에 묻어 놔야 한다』 또는 『믿을 건 땅밖에 없다』 『땅사서 손해본 사람 봤나』하는 「부동산신앙」이 아직도 우리국민의 의식구조를 지배하고 있다. 버블(거품)경제 후유증으로 세계적인 부동산경기침체가 몰아닥쳐 부동산천국인 일본에서조차 땅값이 30%, 50%씩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 땅값만은 고작 1∼2% 떨어지고도 신문들이 땅값 떨어졌다고 대서특필들이다. 아파트 값도 내리는 시늉만 하고 있을 뿐 요지부동인 상태고 무주택서민들을 괴롭히는 전세 월세값은 오히려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땅값 집값이 떨어지는게 좋다는 목소리는 그리 크지 않다. 온 나라가 부동산 중독증에 걸려있는것처럼 땅값 오르는것을 방치하다시피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오른 땅값을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말이다. 한 두 사람이 이런게 아니다.
부동산실명제는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원천적인 처방으로 얘기돼온지 오래다. 고지가의 벽을 깰 수 있는 하나 밖에 없는 특효약이라는 말까지 있다. 상식적으로도 자기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하라는게 이상한 일이 될 수 없는것이고 또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없는것이다. 더군다나 이 부동산실명제를 도입하면 그것을 기초로해서 부동산투기의 뿌리를 아예 잘라 버리는 획기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데 다소의 부작용이 있다해서 그걸 어떻게 반대하느냐는 말이 나와야 순리일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반대도 엄청난 반대, 자본주의 원칙에 벗어나니 헌법 위배니 실현불가능이니하며 아예 말도 꺼내지 않는것이 좋다는 분위기다.
「실제주인 따로, 등기명의인 따로」의 부동산차명거래인 명의신탁 하나를 예로 들어봐도 이 명의신탁이 부동산투기의 주범으로 돼있고 이제도를 이용한 부동산투기가 성행한지 오래됐지만 아무도 이 제도를 건드릴 수 없는것으로 여기고 있다. 국세청의 부동산투기적발사례나 고위공직자재산공개에서 보듯 명의신탁은 부동산투기수단이나 부정축재수단으로 보편화돼 있으며 그 폐해가 극에 달해 있다. 탈세·탈법·투기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은 지금도 형식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행정기술상 불법사실의 적발이 거의 불가능해 실효성이 없다. 마치 금융실명제가 전면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차명거래자를 찾아내는것과 흡사하다.
법원과 법무부등 법조계에서는 민법상의 계약자유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을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원 당국자는 『근대적 법률체계가 만들어진 서구선진국은 물론이고 일본 대만등에서 조차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거래는 거의 없다』며 『부동산실명제가 자유계약원칙을 무차별적으로 규제하는것이 아니라 자기이름(실명)으로 자유계약원칙에 의해 부동산거래를 하자는 것인데도 법조계가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승중앙대교수(전건설부장관)는 『현재의 제도로는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는데 한계가 있다』며 『언제 불어닥칠지 모를 광란적투기를 예방하고 땅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실명제의 전면실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교수는 특히 『법조계가 명의신탁규제를 반대하고는 있지만 부동산투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타협의 여지가 있다』며 『부동산실명제도 금융실명제와 같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조치』라고 강조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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