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품위를 보지」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땐 징계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당연히 지게된다. 하지만 법률지식에 통달하고 발이 넓은 변호사들이 상대적 약자인 사건의뢰인들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사례란 과거엔 사실상 드물었다. 그런데 요즘은 사정이 달라졌다. ◆엊그제 서울민사지법에서는 불성실변론에 대한 배상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이혼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5차례의 변론기일중 4차례나 불출석하는등 성실한 소송수행의무에 소홀, 사건의뢰인에 입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4백50만원을 지급하라는게 그 판결 내용이었다. 지금껏 과다수임료를 일부 돌려주라는 판결은 있었다. 그러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지급판결은 근래들어 처음인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번 사건외에도 서울민사지법에만 변호사를 상대로 한 8건의 소송사건이 계류중이라고한다. 또 앞서 실세변호사 이모씨가 수억대 과다수임료가 문제된 끝에 청와대사정비서관자리에서마저 물러난 일도 있었고 보면 「좋은 시절은 지나갔다」는 소리가 나올만하다. 「전관예우」란 고질적 관행으로 개업초기 떼돈을 벌었고, 과다수임료를 편리한 「협의과세」를 통해 요령껏 줄여 신고할 수도 있었던 「태평성대」가 끝장나고 있다는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들어 변호사개업인사가 퍽 검소해졌다는 바람직한 소식이다.변협도 새시대들어 사법부의 개혁과 청산을 과감히 주장한끝에 사법부의 수장마저 바뀌었음은 주지의 사실. 그런데 변협이 최근 물의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체면치레로 적당히 넘기고 있고, 회장의 임기중 소송불수임공약화와 초원복집사건물의 전직장관의 변호사등록접수등으로 물의를 빚고있다는 지적이 왜 나오는지 걱정스럽다. ◆인권보호와 법률구조의 대명사이기도 한 변호사들이다. 빠른 자정으로 위상을 재정립할 때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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