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준서대법관)는 15일 한강성심병원등 대학병원을 소유한 한림대학재단인 학교법인 일송학원이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소세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일송학원측에 2억2천여만원의 사업소세를 부과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인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지 교육목적에 부수적으로 이용됐다거나 이 사업수익이 교육사업의 재원조달에 충당된다고 해서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한강성심병원, 강남성심병원등을 운영하는 일송학원은 영등포구청측이 87년부터 91년까지 두 병원의 5년분 사업소세로 2억2천2백40여만원을 부과하자 『이들 병원은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익사업단체로 인정한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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