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연말정산때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등 을 받기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크게 간소화됐다. 15일 재무부에 의하면 지난해까지는 연말정산을 할때 취학이나 요양 취업 사업등을 위해 동거가족이 다른 거주지로 임시퇴거한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본래 주소지 주민등록등본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취학증명서등 일시퇴거를 입증하는 4가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등을 해주었으나 올해는 ▲본래주소지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등 2가지만 제출하면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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