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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금「불공정사례 신고센터」 설치/협력업체·거래선 신고받아 자체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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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금「불공정사례 신고센터」 설치/협력업체·거래선 신고받아 자체시정

입력
1993.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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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금성그룹은 대리점과 납품업체등 협력업체와의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그룹차원의 「불공정사례 신고센터」를 설치, 1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민간기업이 스스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거래선들로부터 신고를 받아 자체 시정하는 제도를 만든것은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주)럭키와 금성사등 주요계열사 22개사와 그룹회장실 감사실에 설치된 럭키금성그룹의 불공정사례신고센터에서는 계열사와 협력업체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거래를 신고받아 처리하게 된다. 럭키금성그룹은 이를 위해 각 불공정사례 신고센터에 신고접수 전용전화와 팩시밀리를 설치했으며, 계열사별로 전담직원을 배치했다.

 럭키금성그룹이 이같은 기구를 설치, 운영키로 한것은 협력업체와의 정직·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되지 않을 경우 그룹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의식개혁운동이 뿌리를 내리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 럭키금성그룹은 「깨끗한 사회만들기」 「함께 잘 사는 사회만들기」 「세계 초우량 기업 만들기」를 그룹의식개혁운동의 3대 추진과제로 삼고 있는데 특히 깨끗한 사회만들기를 위해서는 우선 협력업체와의 공정거래관행이 정착되어야만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신고 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럭키금성그룹은 그룹 임직원이나 협력업체로부터 불공정사례가 신고되면 해당사례를 철저히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소재를 밝힌후 시정사항과 관계자 처벌등 처리내용을 10일 이내에 신고자에 회신하기로 했다. 또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고 ▲처리결과는 조기에 회신한다는 원칙에 따라 운영키로 했다.【정숭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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