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627%,부산·대구·대전10% 내년부터 서울시내 가정용 상수도기본요금이 최고 57.6% 인상되는등 상수도와 하수도요금이 각각 26%, 27%씩 대폭 인상된다. 또 부산 대구 대전시도 상수도요금을 10%인상하는등 대부분의 시도가 10%이상 요금을 인상할 움직임이다.
서울시는 15일 상하수도시설의 신설,확충에 필요한 재원확보등을 위해 상수도요금은 6개업종 평균 26%를 올리고 하수도요금도 8개업종에 걸쳐 일률적으로 27%를 인상키로 확정,시의회의 조례승인을 거쳐 빠르면 내년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의 이번 상수도요금 인상은 평균 26%이지만 이용량이 가장많은 가정용의 월기본요금이 7백80원에서 1천2백30원으로 57.6%, 1톤당평균요금은 43.8%나 폭등하고 욕탕용1종(대중탕)도 각각 50.7%와 48.1%까지 오르는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의 인상폭이 큰반면 사우나탕, 터키탕등 사치성업종인 욕탕욕2종은 전혀오르지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인상에 따라 가정용상수도의 월별평균사용량인 22톤을 사용하는 가정을 기준으로 하면 급수관손료를 포함, 한달에 내는 요금이 현행 2천7백85원에서 3천8백55원으로 38.4%가 인상된다.
시는 또 하수도료인상으로 서울시내 가정평균배출량인 24톤을 내보내는 가정의 경우 현행 6백20원에서 7백90원으로 1백70원을 추가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도 이날 내년 1월부터 상수도요금을 톤당 2백28원에서 2백51원으로 10% 인상했다. 또 부산시도 가정용 8%를 비롯, 상수도요금을 10% 인상하고 분뇨종말처리수수료를 톤당 1천원에서 2천원으로 1백% 올리고 톤당 1천원의 쓰레기처리장 반입수수료를 신설했다. 대구시도 상·하수료를 각각 10%인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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