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대기시간 줄이게/집중심리제 활성화 항소심 신속진행을” 서울고법과 서울형사지법은 15일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과 선임되지 않은 사건사이에 시차를 두고 재판하는등의 재판실무개선안을 대법원에 건의했다.
서울고법과 서울형사지법은 지난8일 열린 법관회의에서 법정관행 및 재판실무개선안을 안건으로 상정, 이날 토의된 내용을 모아 소송당사자들의 재판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형사사건을 시차개정(개정)하고 선고와 심리공판기일을 별도로 정하는등의 건의안을 마련했다.
법관들은 건의서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소송관계인들이 법정에 먼저 나오고도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이 먼저 심리됨으로써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등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차제법정개정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법관들은 이를 위해 상오, 하오로만 구분돼 있는 법정개정시간을 세분화해 변호사가 수임되지 않은 사건을 먼저 심리하고 일정시간후에 변호사수임사건을 심리토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판사들은 또 항소된 민사 특별사건의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항소후 1회변론기일이 정해지기까지의 3∼4개월동안 원고 피고측에 재판진행에 필요한 서면을 내도록 하거나 사실조회등을 마무리, 1회공판때 심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집중심리제도 활성화방안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