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5년 남녀고용평등법 정착위해 여성근로자·기업의식개혁 선행돼야 시행 5년째를 맞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를 통한 여성근로자와 기업의 의식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박종근) 여성국은 11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 대강당에서 「93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 지난 8∼9월 전국 1백23개 사업장 여성근로자 1천1백19명과 1백1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등법관련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고용차별의 자율적 개선방안을 토론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평등법의 내용에 대해 여성근로자의 40.4%가 「비교적 모른다」, 6.6%가「전혀 모른다」고 응답했고 80.2%가 이 법과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반면 기업은 68.3%가 「비교적 안다」, 11.9%가 「보통이다」고 답변, 법 내용에 대한 부정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고용관리에 평등법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평등법 시행이후 여성근로자가 이 법상의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한 사례는 30여건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대부분 개인적인 대응에 머물러 온것으로 드러나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한 집단적·조직적 대응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됐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모성보호와 관련한 평등법의 기여정도에 대해서는 기업의 경우 각각 50.5%,47.5%가 「효과가 있으나 부작용도 많다」고 응답했고 근로자들도 36.4%가 「여성채용기피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 법의 운용에 있어서 보다 세심한 배려가 요구됨을 보여줬다.
한편 성차별 개선을 위한 노사 자율추진방안으로는 노조가 앞장서 여성간부의 수를 늘리는등 여성근로자들의 노조참여와 활동의 폭을 넓히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의식개혁에 힘써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또 기업은 노동력의 전반적인 부족현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여성노동력의 활용이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의 길임을 인식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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