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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원/유아 외국어교습 금지/교육부 법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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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원/유아 외국어교습 금지/교육부 법안마련

입력
1993.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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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원원장 자격제한 내년부터 사설학원에서 유치원학령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교습이 전면 금지되며 원장이 되려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교육부는 14일 지금까지 아무런 자격제한없이 각종 학원의 운영을 허용하던것을 앞으로 신설될 학원의 원장은 강사경험이 있거나 사회교육전문요원, 교사 자격증소지자로 제한키로 하는 조항을 내년 임시국회에 상정, 7월부터 시행할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신설키로 했다. 

 이와함께 종래의 방침대로 이 법에 유치원대상연령의 어린이까지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 시행령을 통해 사설학원에서는 유치원교과과정(신체·언어·인지·정서·사회성발달)은 물론 외국어과외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학원시장개방(95년)과 함께 불어닥칠 학원에서의 무분별한 유아의 외국어와 유치원과목교육을 막기 위해서이다. 교육부는 유치원대상 아동의 경우 초 중 고생과 달리 교육의 초기단계이며 우리말 습득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원서의 학과별 수강이나 외국어교육은 문제가 많아 당초 계획대로 예능 기술과목(컴퓨터 속셈)만 허용키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또 기존 학원원장중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외부연수기관에 위탁해 일정기간 교육을 받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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