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의 비자금 불법실명전환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수부(김태정검사장)는 14일 한화그룹이 불법실명전환한 83억원중 46억원을 현금으로 확보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돈의 사용처와 비자금조성경위등을 수사중이다. 검찰은 한화그룹이 불법실명전환해 확보한 현금중 일부가 외화유출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김승연회장의 변호사 비용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밝혀내고 김회장을 횡령혐의로 소환, 조사할것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사채업자등을 소환, 조사한 결과 한화그룹이 실명신고 마감시한전인 9월말께 제일 대우 한양 동양등 4개 증권사의 12개 가명계좌에 예치돼 있던 49억원상당의 증권카드를 현금 46억원을 받고 사채업자에게 판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채업자들은 이 증권카드를 자신들의 명의로 실명전환한뒤 49억원을 현금으로 인출, 3억원의 수수료를 챙긴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검찰수사착수직후 잠적한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간부 이모씨를 수배하는 한편 제일투자금융, 삼희투자금융의 가명계좌에 입금된뒤 직원명의로 분산실명전환된 34억원도 불법조성된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돈의 출처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