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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C 지적재산권 타결/기본협력협정 추진키로/어제 각료회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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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C 지적재산권 타결/기본협력협정 추진키로/어제 각료회의 합의

입력
1993.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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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 유럽공동체(EC)는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 91년 양측간 기본합의 이후 미결상태로 남아있던 1백93개 의약품 및 28개 농약과  선의로 이미 투자한 8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인정해주기로 합의함으로써 이 문제를 최종타결했다. 한승주외무장관과 리언 브리튼EC집행위부위원장은 12일 하오 외무부에서 제9차 한·EC각료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는 한편 양측 현안인「기본협력협정」체결을 추진키로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실무협의를 개최키로했다고 배석한 정의용외무부통상국장이 설명했다.

 한장관과 브리튼부위원장은 특히 막바지에 이른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조기타결이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과 EC경제에도 실익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양측이 이를 위해 최대한 협조키로 의견을 모았다.

 쌀시장개방문제와 관련, 브리튼부위원장은『한국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예외를 인정할 경우 UR의 다른 분야에 대한 협상과 협상대상국의 자세에 부정적 영향을 줄것이 우려된다』면서 예외없는 관세화원칙을 수용할것을 촉구했다.한장관은 이에 대해『한국이 그동안 UR협상에 임하면서 계속 개선된 안을 제출해왔으며 따라서 최종안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쌀등 일부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예외없는 관세화는 물론 최소 시장접근도 어렵다』는 기존의 정부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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